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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합의 폭행치상죄 합의서를써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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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형사 위기 대응 가이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
단순 폭행과 차원이 다른 '폭행치상죄'의 무게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서를 써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일한 대응과 잘못된 정당방위 주장은 곧장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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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유성춘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부상(상해)'을 입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치상죄는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로 분류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물의를 일으켜 무거운 형벌과 민사 소송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즉시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본문 Q&A 섹션 -->
<!-- Q1 -->
Q1.

폭행치상죄, 단순 폭행과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가요?

A.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이며,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위협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면(폭행치상), 합의는 단지 감형(양형) 자료로만 쓰일 뿐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단순 폭행죄폭행치상죄
처벌 수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 시 효력
(반의사불벌죄)
O (적용됨)
합의 시 즉시 처벌 면제 및 사건 종결
X (적용 안 됨)
합의해도 형사 처벌 수사 계속 진행
<!-- Q2 -->
Q2.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불가능한가요?

A.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물론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쌍방 폭행'과 '정당방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 단순히 "내가 먼저 맞아서 방어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 사건의 경위, 피해를 준 정도가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CCTV,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입니다.

<!-- Q3 -->
Q3.

어차피 처벌받는다면, 피해자와 굳이 합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형(선처)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후에 청구될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에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 주의사항: 조급한 마음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결책: 형사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루트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푸터 영역 (CTA) -->

"수사 초기 단계, 변호사 선임이 선처를 결정짓습니다."

폭행은 있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법리적 다툼부터, 까다로운 합의 대행까지.
실형의 위기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 법무법인 예율이 동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유성춘

📞 010-7737-0700

(폭행·형사 사건 긴급 법률 상담: 즉시 통화가 어려울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조속히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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