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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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팩트체크

"합의하면 알아서 취하되는 거 아닌가요?"
전과자를 양산하는 스토킹처벌법의 무서운 진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의 실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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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팩트로 승부하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맹세코 문자 몇 통 보낸 것뿐입니다."
"솔직히 억울하긴 한데, 그냥 벌금 좀 내고 치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스토킹 관련 혐의로 상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법은 여러분의 안일한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과, 법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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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의 냉정한 팩트 체크 (Q&A)

Q1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미련이 남아서 연락한 게 전부인데 범죄가 됩니까?"

A. 네, 명백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호의였다"고 목놓아 항변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반복된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해버립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주에 포함시켜 그 처벌망을 대폭 넓혔습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툭 던진 카톡 한 줄, 문자 한 통이 구속을 향한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솔직히 징역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대충 벌금 좀 내고 치우면 안 될까요?"

A. 그 가볍게 여기는 '벌금형'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전과입니다.

벌금형은 딱지 떼듯 돈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처벌 기록(전과)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를 찾아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수직 상승합니다.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태도는 본인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Q3

"[핵심]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서 '합의'만 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법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안이 몰고 온 가장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쥐여주며 어렵사리 합의를 끌어내어 용서를 받는다고 한들, 수사기관은 사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범죄는 개인 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엄벌하겠다"라고 강력히 선언한 셈입니다.

Q4

"오해가 너무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건요? 그것조차 안 됩니까?"

A.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친한 지인이나 옛 연인이 아닙니다. 엄연한 '피의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해다", "진짜 미안하다",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로 낙인찍힙니다.

이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칠 뿐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어길 경우, 과거처럼 솜방망이 과태료가 아닌 직접적인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내리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다 쇠고랑을 차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법은 더 이상 여러분의 변명을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마' 하며 버티다 경찰 조사를 받고, '합의하면 되겠지' 착각하다가 어느새 법정에서 실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지체되기 전에 아래 예시처럼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막막한 현실 속 가장 예리한 퇴로를 열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메모 예시]

"유성춘 변호사님,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몇 차례 연락하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합의만 하면 고소가 취하되는 줄 알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니 꼼짝없이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의 우발적인 행동에 대한 객관적 참작 사유를 모아 완벽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2차 가해 없이 합법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해 주실 변호사님이 절실합니다. 대표 변호사님과 직접 심층 대면 상담을 원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낡은 상식을 깨고 가장 정확한 법적 방패를 세워줄 것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 인천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허황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됩니다"라고 뼈 때리는 조언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냅니다.
당신의 가벼운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되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호사의 역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서면 직접 작성 / 철저한 소통 원칙

📞 긴급 상담문의: 010-773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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