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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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정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청구 [전부인용]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물에 빠진 채무자 살려줬더니, 재개발 보상금 나오자 태도 돌변?
수많은 민사·보전처분 방어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고소 취하의 선의를 악용한 악성 채무자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완벽히 기각시키고 채권을 회수한 사이다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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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 줬더니 땅 몰래 팔려다 딱 걸렸네"
재개발 노린 뻔뻔한 채무자, 가처분취소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옛말, 법조계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돈을 빌려 갈 때는 간쓸개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발등의 불이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는 채무자들 때문이죠.

오늘은 고소를 취하해 준 의뢰인의 선의를 악용해, 몰래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던 악성 채무자들의 얕은수를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통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오랜 기간 돈을 갚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방(채무자들)을 상대로 참다못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은 다급히 합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가진 토지 지분 넘기고 근저당도 설정해 드릴 테니, 제발 형사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마음 약한 의뢰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약속을 믿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들의 시간 끌기용 기만이었습니다.

  • 채무자의 태도 돌변: 고소가 취하되고 의뢰인이 맹렬하게 독촉하지 않자, 채무자들은 다시 연락을 피하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재개발 호재와 꼼수: 시간이 흘러, 채무자들이 소유한 토지 위치에 재개발이 확정되어 막대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땅을 몰래 처분(또는 보상금 수령)하려 했습니다.
  • 가처분취소 신청: 다행히 의뢰인이 미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해두었기에 마음대로 팔 수 없자, 채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법원에 '가처분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안 갚은 것은 쏙 빼놓고, 묶여있는 땅을 풀어 보상금을 챙기려 한 매우 악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방어 전략 (Know-how)

"고소를 취하했다고 채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의 적법성 사수"

채무자들은 "이미 예전에 합의해서 고소도 취하했으니, 이 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채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채권의 실체적 존재 입증
    과거 고소 취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했기에 이루어진 조건부 선처였을 뿐, 실제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명백한 입출금 내역과 약정서로 증명했습니다.
  2. ② 보전처분(가처분) 유지의 필요성 소명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큰 이익을 앞두고 채무자들이 이를 현금화하여 은닉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어필하여, 가처분이 절대 풀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피력했습니다.
  3. ③ 역공세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연계)
    단순히 가처분취소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묶어둔 부동산(재개발 보상금)에서 실제 떼인 돈을 완벽하게 회수하기 위한 본안 소송 및 추심 절차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들의 얄팍한 꼼수를 허락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1. 채무자(신청인)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가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걸어둔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 풀리지 않아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은 결국 독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각 결정문을 바탕으로, 재개발 보상금에서 밀린 채권 전액을 안전하게 강제집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및 채권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사 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 못하나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사기죄 등은 제외될 수 있음)'에 해당하여 한 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 섣불리 고소를 취하해 주면 안 됩니다.

Q2.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다 팔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필수입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꽁꽁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Q3. 채무자가 적반하장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풀어달라(취소)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피보전권리)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하면, 채무자의 취소 신청은 기각되며 묶어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예시

의뢰인: "변호사님, 갚는다고 싹싹 빌길래 불쌍해서 고소 취하해 줬더니 아예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걔네 땅이 재개발돼서 돈방석에 앉는대요. 제가 묶어둔 가처분 풀어달라고 법원에서 우편물까지 날아왔어요. 저 진짜 열불나서 미치겠습니다!"

유성춘 변호사: "대표님, 화나시는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미리 '가처분'을 걸어두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자물쇠 덕분에 놈들은 보상금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의뢰인: "그럼 법원에서 저 가처분 취소해 주면 어떡하죠? 뺏기는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걱정 마십시오. 돈을 실제로 갚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무조건 기각시킬 것이고, 나아가 묶여있는 재개발 보상금에서 우리 돈을 1원 단위까지 싹 다 추심해 오는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셨나요?"
악성 채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수무책 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피 같은 재산,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채권 추심, 가압류/가처분, 민·형사 분쟁 전문

📞 상담문의: 010-7737-07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0525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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