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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약정금 2500만원 전액승소 사례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지인 소개라 믿고 사비까지 털어 작업했는데, 입금은 함흥차사?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계약금도 안 주고 말 바꾸기를 반복한 업체를 상대로 약정금 2,590만 원 전액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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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선작업 해줬더니..." 적반하장 갑질 업체,
소송으로 용역비 2,590만 원 강제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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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는 '일정 준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클라이언트의 급한 사정을 봐주어 자기 돈을 써가며 선작업을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 소개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약속을 어긴 피고들에게, 투입된 비용과 약정금 전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통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영상 기획/제작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다른 스케줄이 있었으나, 지인의 부탁과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기존 일정을 포기하고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내일 줄 테니, 급하니까 작업부터 해주세요."

빠른 일 처리를 중요시한 원고는 계약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사비를 털어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마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약속 불이행: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들어온 돈은 약정된 금액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 기회 부여와 배신: 원고가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피고는 "사정이 있었다. 다시 계약서를 쓰고 제대로 하겠다"며 사정했습니다. 원고는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 소송 제기: 다른 일감까지 포기하며 입은 손해와, 피고의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인 소개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고, 프리랜서/업체의 자금력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였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작업의 완성도가 아닌, 계약 위반 그 자체를 입증하다"

용역비 소송에서 피고들은 보통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딴지를 겁니다. 저는 피고가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계약 위반 사실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① 기회비용 및 실비 지출 입증
    원고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계약을 포기한 사실과, 선작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사비) 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의 손해가 막심함을 입증했습니다.
  2. ②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 명확화
    작업물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의 능력이 아니라, 피고가 기초적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특히 '재계약 기회'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어긴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악의성을 부각했습니다.
  3. ③ 피고별 책임 분산 청구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1과 실무적으로 연관된 피고 2를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에 맞는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높였습니다.
  4. ④ 약정금(위약벌) 청구
    단순한 실비 변상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혹은 구두로 합의된) 전체 용역 대금에 준하는 약정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려 했으나, 법원은 계약 파기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들의 대금 미지급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받았을 이익금까지 포함된 약 2,600만 원을 받아내며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니까", "나중에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지 마십시오. 정당한 노동의 대가, 법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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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땀의 대가를 지켜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용역비/대금 청구 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안 쓰고 카톡으로만 얘기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처분 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업무의 내용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Q2. 계약금 안 들어와서 작업 중단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손해(준비 비용, 다른 일감을 놓친 손해 등)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돈 못 준다"고 합니다.

용역 계약은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관적인 불만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거나,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지인 소개라 강하게 나가기가 껄끄러운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망설이다가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3년)를 놓치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상할까 걱정하시지만, 약속을 어긴 건 상대방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아는 형 소개로 영상 제작을 맡았는데, 계약금 준다 준다 하면서 한 달째 미루고 있어요. 저는 이미 제 돈 써서 촬영 팀 다 꾸려놨는데... 어떡하죠?"

유성춘 변호사: "전형적인 '간 보기' 수법입니다. 일단 작업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봅니다."

상담자: "다시 잘 해보자고 사정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유성춘 변호사: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두 번도 어깁니다. 이번 사례처럼 시간만 끌다가 결국 손해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 바로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를 밟아야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용역비, 약정금, 계약 분쟁 전문

📞 상담문의: 010-7737-07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0525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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