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돈 다 주고 샀는데 "조상님 묘 때문에 땅 못 줘"라며 억지 부리는 매도인?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땅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

"묘지 길 내놔라" 억지 부리며 등기 거부한 땅주인,
소송으로 소유권 및 토지 인도 강제 집행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대금 지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매도인이 개인적인 사정(조상 묘, 가족 반대 등)을 들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돈 돌려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죠. 오늘은 묘지 통행권을 빌미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던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과 토지 인도를 강제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엔 없던 '묘지 통행권', 갑자기 요구하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피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 무리한 요구: 피고는 "토지 안에 있는 조상 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길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전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었고, 원고의 토지 사용 계획에 큰 차질을 주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 적반하장 태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그럼 땅 못 판다. 돈 다시 줄 테니 토지 내놔라"며 막무가내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 소송 제기: 원고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피고의 억지가 계속되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이나 뒤늦은 조건 추가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피고는 '묘지'라는 특수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 ①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 입증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만 남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② 추가 조건(통행권)의 부당성 지적
계약서 작성 당시 '묘지 통행권'에 대한 특약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가 조건을 내거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③ 동시이행 청구 (상환이행)
원고가 잔금(1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법원에 보이고, 피고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인도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 ④ 가집행 신청
피고가 판결 후에도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요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의무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토지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뒤늦게 묘지 핑계를 대며 계약을 무르려 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잔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땅도 잃고 시간만 허비할 뻔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변심과 계약 위반, 참지 마세요.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당신의 소중한 부동산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부동산 매매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면 해제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이행의 착수),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땅에 있는 묘지, 무조건 통행하게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통행로 확보를 특약으로 넣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토지 사용을 제한받으면서까지 무조건적인 통행권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Q3. '동시이행' 판결이 뭔가요?
부동산 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돈(잔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소유권)'를 줘야 합니다. 판결문에도 "피고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라"라고 나오는데, 이는 원고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4. 소송 중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면 어쩌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해두면 매도인이 소송 중에 딴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되므로, 승소 후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땅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주인이 갑자기 '조상님이 꿈에 나왔다'면서 돈 돌려줄 테니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우깁니다. 저는 그 땅에 공장 지으려고 자재까지 다 계약했는데... 미치겠습니다."
유성춘 변호사: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게임 끝입니다. 매도인 마음대로 계약 파기 못 합니다. '배액 배상'도 안 통합니다. 억지 부리는 걸 들어줄 필요 없이,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면 100%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자: "주인이 땅을 안 비워주고 버티면 어쩌죠?"
유성춘 변호사: "그래서 소송할 때 '토지 인도' 청구도 같이합니다. 판결문에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오면 집행관을 대동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부터 걸고 소송 시작하시죠. 제가 확실하게 등기 받아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돈 다 주고 샀는데 "조상님 묘 때문에 땅 못 줘"라며 억지 부리는 매도인?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땅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
"묘지 길 내놔라" 억지 부리며 등기 거부한 땅주인,
소송으로 소유권 및 토지 인도 강제 집행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대금 지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매도인이 개인적인 사정(조상 묘, 가족 반대 등)을 들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돈 돌려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죠. 오늘은 묘지 통행권을 빌미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던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과 토지 인도를 강제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엔 없던 '묘지 통행권', 갑자기 요구하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피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이나 뒤늦은 조건 추가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계약의 구속력과 동시이행 항변권 활용"
피고는 '묘지'라는 특수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만 남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묘지 통행권'에 대한 특약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가 조건을 내거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잔금(1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법원에 보이고, 피고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인도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가 판결 후에도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요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의무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토지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뒤늦게 묘지 핑계를 대며 계약을 무르려 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잔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땅도 잃고 시간만 허비할 뻔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변심과 계약 위반, 참지 마세요.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당신의 소중한 부동산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부동산 매매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면 해제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이행의 착수),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땅에 있는 묘지, 무조건 통행하게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통행로 확보를 특약으로 넣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토지 사용을 제한받으면서까지 무조건적인 통행권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Q3. '동시이행' 판결이 뭔가요?
부동산 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돈(잔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소유권)'를 줘야 합니다. 판결문에도 "피고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라"라고 나오는데, 이는 원고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4. 소송 중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면 어쩌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해두면 매도인이 소송 중에 딴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되므로, 승소 후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땅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주인이 갑자기 '조상님이 꿈에 나왔다'면서 돈 돌려줄 테니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우깁니다. 저는 그 땅에 공장 지으려고 자재까지 다 계약했는데... 미치겠습니다."
유성춘 변호사: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게임 끝입니다. 매도인 마음대로 계약 파기 못 합니다. '배액 배상'도 안 통합니다. 억지 부리는 걸 들어줄 필요 없이,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면 100%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자: "주인이 땅을 안 비워주고 버티면 어쩌죠?"
유성춘 변호사: "그래서 소송할 때 '토지 인도' 청구도 같이합니다. 판결문에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오면 집행관을 대동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부터 걸고 소송 시작하시죠. 제가 확실하게 등기 받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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