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셨나요?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적반하장으로 공제 주장을 펼친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9,600만 원을 즉시 받아낸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폐업 후 월세 다 냈는데 보증금 못 준다?
악덕 임대인 상대로 9,600만 원 반환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했는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기다려줬더니 "일찍 나갔으니 위약금을 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악덕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9,6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임대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1년 만에 매출이 급감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게를 비웠지만, 계약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의 고액 월세(1,000만 원)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 임대인의 시간 끌기: 계약 만료일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아직 임차인이 안 구해졌으니 기다려 달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봐주며 기다렸습니다.
- 돌변한 태도: 시간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 원고가 독촉하자, 피고는 갑자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으니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소송 제기: 월세까지 다 내며 의무를 다한 원고는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것은 임대인의 사업상 리스크일 뿐,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받아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임대차 계약 종료의 명확성과 부당 공제 방어"
피고는 '공실 발생'의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① 계약상 의무 이행 완료 입증
원고가 비록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월 차임을 전액 지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미이행'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② '새 임차인 조건'의 부당성 주장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즉시 발생합니다. - ③ 부당한 공제 내역 방어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 원상복구 비용이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정산되어야 할 금액(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④ 지연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한 법정 지연이자(연 5% 및 소송 촉진법상 연 12%)까지 청구하여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96,294,452원을 지급하라.
2.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증금 1억 원 중 정당한 공제액(미납 공과금 등 소액)을 제외한 약 9,630만 원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관행적인 핑계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는 뒤늦게라도 소송을 통해 소중한 사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봐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 돈, 정당하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마세요.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신속하게 찾아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기한'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통상 3개월 내외)' 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2. 계약 기간 중 폐업하면 보증금 바로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승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월세를 냈다면 만료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Q3. 소송하면 보증금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승소 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짐을 다 빼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비워줌)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만약 돈을 안 줄까 봐 불안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놓고 짐을 빼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장사 접은 지 1년도 넘었는데, 건물주가 새 사람 안 구해졌다고 보증금 1억을 안 줘요. 월세는 꼬박꼬박 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유성춘 변호사: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다 내셨다면, 건물주는 즉시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핑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자: "제가 독촉하니까 갑자기 제가 계약 위반했다면서 위약금을 떼겠대요."
유성춘 변호사: "전형적인 악덕 임대인의 수법입니다. 월세를 다 냈는데 무슨 계약 위반입니까? 그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연 12%)까지 쳐서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법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셨나요?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적반하장으로 공제 주장을 펼친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9,600만 원을 즉시 받아낸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폐업 후 월세 다 냈는데 보증금 못 준다?
악덕 임대인 상대로 9,600만 원 반환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했는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기다려줬더니 "일찍 나갔으니 위약금을 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악덕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9,6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임대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1년 만에 매출이 급감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가게를 비웠어도 월세는 다 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게를 비웠지만, 계약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의 고액 월세(1,000만 원)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것은 임대인의 사업상 리스크일 뿐,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받아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임대차 계약 종료의 명확성과 부당 공제 방어"
피고는 '공실 발생'의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비록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월 차임을 전액 지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미이행'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즉시 발생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 원상복구 비용이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정산되어야 할 금액(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한 법정 지연이자(연 5% 및 소송 촉진법상 연 12%)까지 청구하여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96,294,452원을 지급하라.
2.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증금 1억 원 중 정당한 공제액(미납 공과금 등 소액)을 제외한 약 9,630만 원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관행적인 핑계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는 뒤늦게라도 소송을 통해 소중한 사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봐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 돈, 정당하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마세요.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신속하게 찾아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기한'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통상 3개월 내외)' 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2. 계약 기간 중 폐업하면 보증금 바로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승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월세를 냈다면 만료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Q3. 소송하면 보증금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승소 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짐을 다 빼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비워줌)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만약 돈을 안 줄까 봐 불안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놓고 짐을 빼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장사 접은 지 1년도 넘었는데, 건물주가 새 사람 안 구해졌다고 보증금 1억을 안 줘요. 월세는 꼬박꼬박 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유성춘 변호사: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다 내셨다면, 건물주는 즉시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핑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자: "제가 독촉하니까 갑자기 제가 계약 위반했다면서 위약금을 떼겠대요."
유성춘 변호사: "전형적인 악덕 임대인의 수법입니다. 월세를 다 냈는데 무슨 계약 위반입니까? 그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연 12%)까지 쳐서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법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상가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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