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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양육비변호사 친권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완벽하게 받아낸성공사례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아이 때문에 한 번 용서했는데 또다시 외도?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적반하장으로 아이를 뺏으려던 남편에게서 친권·양육권과 과거 양육비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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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외도에도 뻔뻔하게 양육권 요구,
이혼 및 친권·양육권 완벽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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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아이는 절대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반복된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지켜내고, 밀린 양육비까지 받아낸 통쾌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맞선을 통해 만난 피고(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피고의 외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

원고는 아이를 위해 피고의 첫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 반복된 부정행위: 피고는 반성은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육권 분쟁: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혼은 해주더라도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임에도 아이를 볼모로 잡는 태도에 원고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소송 제기: 결국 원고는 아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원고의 절박함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유책성과 양육 환경의 우위를 동시에 입증"

피고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저는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훨씬 적합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① 반복된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청구
    한 번의 용서 후에도 재차 외도를 저지른 점을 강조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도덕적 양육 환경) 측면에서도 피고가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② 주 양육자로서의 기여도 강조
    결혼 생활 동안 아이의 육아를 전담해온 것은 원고였으며,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원고 쪽이 훨씬 깊음을 입증했습니다.
  3. ③ 과거 양육비 청구
    별거 기간 혹은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경제적 권리를 찾는 동시에 피고의 무책임함을 부각하는 전략이었습니다.
  4. ④ 안정적인 양육 계획 제시
    이혼 후에도 원고가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구체적인 계획서로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며, 양육권 또한 원고에게 지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되,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5.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

가장 우려했던 양육권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까지 일시불로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또한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 시 높은 이자(연 12%)를 물게 하여 피고가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는 절대 못 준다"던 유책 배우자의 고집을 꺾고,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준 사례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양육권 주장,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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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외도 이혼 및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람피운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도 아이와 애착 관계가 깊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가 자녀 양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방임, 정서적 불안 등)과 본인이 주 양육자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2. '과거 양육비'는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이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운 기간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못 받은 돈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 용서한 외도 행위 자체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용서받은 행위), 용서 이후에 '반복된' 부정행위는 명백하고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전의 외도 사실은 상습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Q4. 양육비 50만 원은 적은 것 아닌가요?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기준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남편이 저번에 바람피워서 봐줬는데 또 걸렸습니다. 이젠 못 살겠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는 절대 애 못 준다고 버티는데... 뺏기면 어떡하죠?"

유성춘 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유책 배우자가 큰소리치는 건 흔한 일이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정을 깬 사람에게 법원이 아이를 맡길 리 만무합니다.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는 점만 입증하면 양육권은 100%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자: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한 푼 안 줬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유성춘 변호사: "당연합니다. 그걸 '과거 양육비'라고 합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쓴 돈, 이자까지 쳐서 싹 다 받아내겠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경제적 책임까지 확실하게 물어야 다시는 딴소리 못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이혼, 양육권, 위자료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7737-07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0525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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