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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9600만원받아낸 사례 보증금 미룬다면 꼭읽어보세요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 줄게"라는 집주인의 말, 언제까지 믿으실 건가요?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폐업의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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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폐업 후 보증금 먹튀?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 핑계 댄 

임대인에게 9,600만 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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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증금'은 사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다음 시작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돈 못 준다"며 배짱을 부리는 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의뢰인을 도와, 각종 핑계를 대던 임대인으로부터 9,600여만 원을 받아낸 승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큰 포부를 안고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1년 만에 매출이 급감했고,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월세 다 내고 기다렸는데, 딴소리하는 임대인"

의뢰인은 책임감 있게 계약 기간 동안의 의무를 다했지만,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성실한 의무 이행: 의뢰인은 가게를 비운 후에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1천만 원)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만기일을 기다렸습니다.
  • 임대인의 지연 작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아직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 구해지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 적반하장 식 태도: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이 독촉하자, 임대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계약 기간을 안 채우고 나갔으니 네 책임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 소송 결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의뢰인은 결국 정당한 보증금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월세도 다 냈고, 만기까지 기다려줬는데 이제 와서 공제하겠다니요. 이는 명백한 횡포였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부당한 공제 주장을 차단하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은 '누가 약속을 어겼느냐'와 '공제할 금액이 정당한가'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논리를 하나하나 격파했습니다.

  1. ① 임차인의 의무 완료 입증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안 채우고 영업을 중단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았지만, 저는 의뢰인이 비록 영업은 안 했으나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전액 납부'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금전적 의무를 다했으므로 임대인이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② '새 임차인 조건'의 부당성 강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약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무기한 지급을 미루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③ 부당한 공제 내역 방어
    소송 중에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 등을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저는 현장 사진과 견적서 비교를 통해 임대인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음을 밝혀내고, 필수적인 공제 금액(미납 공과금 등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4. ④ 지연손해금 청구
    제때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 5%(소송 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임대인)는 원고에게 96,294,452원을 지급하라.
(사실상 청구 금액의 대부분 인용)

법원은 소소한 공과금 정산 등을 제외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던 거액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9,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폐업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께서는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착한 임차인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와 지급 지연, 법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입자 구해지면 돈 준다"는 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합의하에 특약을 넣었다면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한다'는 약정을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가도 되나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무작정 점유를 상실하면(짐을 빼고 비번을 넘겨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열쇠를 넘겨줘야 안전합니다.

Q3.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너무 과하게 청구해요.

임대인은 종종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트집 잡으며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들어올 당시의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고, 타당한 견적서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Q4. 소송하면 보증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5%(민법),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시점부터는 연 12%(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줄수록 임대인 손해입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자영업자): "변호사님, 식당 폐업하고 보증금 1억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가 없다. 나도 돈 없다. 들어오면 줄 테니 기다려라'고만 합니다. 벌써 6개월째인데 이자도 못 받고 미치겠습니다."

유성춘 변호사: "정말 답답하시죠. 임대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장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이나 지났다면 더 이상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 조치(지급명령, 소송)'를 예고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옵니다."

상담자: "혹시 소송하면 제가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거든요."

유성춘 변호사: "먼저 나간다고 했어도, 합의된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다 내셨고 만기가 지났다면 사장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보증금 전액과 이자까지 받아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임대차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7737-07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0525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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