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사기꾼이 잠적하고, 입금받은 사람은 "나도 몰랐다"며 발뺌하나요?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대포통장 명의자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핑계 댔지만...
7,800만 원 전액 승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돈을 돌려받으려 하면, 돈을 받은 계좌 주인들은 하나같이 "나는 빌려준 것뿐이다", "나도 이용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계좌 동결(가압류)과 치밀한 법리를 통해 피해 금액 전액(약 7,800만 원)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구직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연히 접속한 주식 리딩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인증하는 모습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 인증들은 모두 바람잡이들의 연극이었습니다.
- 피해 발생: 리딩방 운영자는 "수익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며 계속 입금을 유도했고, 의뢰인은 총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 먹튀 발생: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게 되자 운영자는 의뢰인을 강퇴시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 피고들의 발뺌: 의뢰인이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들(피고)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소송 제기: 사기꾼은 잡지 못하더라도, 내 돈을 받아 간 계좌 명의자들에게라도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사기 주범은 해외에 있거나 숨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피고들이 "나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할 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부당이득' 법리와 '방조 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 ① 골든타임 확보: 채권 가압류 (즉시 실행)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피고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임 즉시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들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과 집행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② '부당이득'의 법리 구성
피고들이 사기 공범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투자 계약 등 유효한 계약 없이) 의뢰인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기꾼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형사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민사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과실 입증
피고들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비밀번호/OTP 등을 넘겨준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④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활용
법원을 통해 계좌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들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862,000원을 지급하라.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재판부는 피고들이 비록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장 양도 행위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리 해둔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사라져도 돈은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법리적으로 싸운다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돈 보낸 계좌만 알아도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리딩방 사기/부당이득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기꾼은 못 잡고 계좌 주인(대포통장)만 알아요.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피해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좌 가압류'입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을 통해 해당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가압류만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Q3. 상대방도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해하는데요?
소송에서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민사상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큰돈을 벌려는 욕심에 검증 없이 계좌를 빌려준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민사 소송(가압류 포함)을 통해 실질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합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주식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닫혔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제 돈은 다 날린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정말 막막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입금하신 계좌 내역은 확실히 남아있지요? 그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주인이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담자: "그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죠?"
유성춘 변호사: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계좌를 가압류해서 남은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 급여 압류나 신용불량 등재 등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압류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사기꾼이 잠적하고, 입금받은 사람은 "나도 몰랐다"며 발뺌하나요?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대포통장 명의자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핑계 댔지만...
7,800만 원 전액 승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돈을 돌려받으려 하면, 돈을 받은 계좌 주인들은 하나같이 "나는 빌려준 것뿐이다", "나도 이용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계좌 동결(가압류)과 치밀한 법리를 통해 피해 금액 전액(약 7,800만 원)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구직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연히 접속한 주식 리딩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인증하는 모습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금 거부와 연락 두절, 그리고 대포통장"
하지만 그 수익 인증들은 모두 바람잡이들의 연극이었습니다.
실제 사기 주범은 해외에 있거나 숨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 유성춘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가압류로 묶고, 부당이득 법리로 뚫다"
피고들이 "나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할 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부당이득' 법리와 '방조 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피고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임 즉시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들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과 집행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피고들이 사기 공범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투자 계약 등 유효한 계약 없이) 의뢰인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기꾼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형사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민사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피고들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비밀번호/OTP 등을 넘겨준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계좌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들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862,000원을 지급하라.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재판부는 피고들이 비록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장 양도 행위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리 해둔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사라져도 돈은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법리적으로 싸운다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돈 보낸 계좌만 알아도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3,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리딩방 사기/부당이득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기꾼은 못 잡고 계좌 주인(대포통장)만 알아요.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피해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좌 가압류'입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을 통해 해당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가압류만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Q3. 상대방도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해하는데요?
소송에서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민사상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큰돈을 벌려는 욕심에 검증 없이 계좌를 빌려준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민사 소송(가압류 포함)을 통해 실질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합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주식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닫혔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제 돈은 다 날린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정말 막막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입금하신 계좌 내역은 확실히 남아있지요? 그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주인이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담자: "그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죠?"
유성춘 변호사: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계좌를 가압류해서 남은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 급여 압류나 신용불량 등재 등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압류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대표변호사
리딩방 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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